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있죠. “우리 회사는 이 날 쉬는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유급휴일인가요?”

    이 글에서 헷갈릴 수 있는 ‘근로자의 날 휴무·유급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즉, 공무원이나 학교는 쉬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 아르바이트, 편의점, 식당, 제조업체 등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유급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된 경우
    •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포함 대부분의 파트타이머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적 유급 적용을 받지 않거나 사측 재량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날 출근하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시급의 100%는 유급휴일
    • + 50% 추가 시급은 휴일근로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총 2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은 하는데 수당도 없다고요?

    매년 근로자의 날이면 “우린 원래 쉬는 날이 아니다”, “알바는 해당 없다” 같은 말로 그냥 출근시키는 사례가 많아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확실히 유급 적용 대상이라면, 사장님께 정중하게 권리 주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근로자의 날2025년 근로자의 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