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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급인데 쉬지도 못하고 수당도 없다면?

    매년 5월 1일이면 ‘근로자의 날 유급인가요?’라는 질문이 쏟아져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유급휴일임에도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유급휴일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가 법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기적으로 스케줄 근무
    •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항목 명시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날 유급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하는 법

    고용주가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몰라서, 혹은 과거 관행대로 해왔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정중하게, 근로기준법 조항을 인용하며 말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사장님,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는 아래처럼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요 :)
    해당 날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급 대상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대화로 안 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만약 거부당하거나 무시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순 상담도 가능하니, 문서화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정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입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다면, 그만한 보상을 요구할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정중하고 현명하게 말하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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